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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서 348억 횡령…일찍 밝혀졌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

<앵커>

지금부터는 SBS가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차의 구속영장 전문 내용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빼돌린 돈이 3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에서 모두 348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을 통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의 법인자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줄이는 방식 등으로 33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서울시장 선거 비용과 유력 인사들에 대한 촌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갈 결심을 굳힌 뒤에야 '내가 큰 꿈이 있다'며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으로 1992년 국회의원 선거캠프의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자신이 탈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법인카드를 가족 병원비와 여행비 결제에 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 지분의 종잣돈 역할을 해 실소유 여부가 논란이 된 도곡동 땅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2007년과 2008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중대 사안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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