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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기에도 건보 적용

올해 상반기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에 그간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천200원∼2만5천200원, 마스크는 월 1만9천입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데 쓰는 대표적 비수술적 방법으로,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합니다.

그간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될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급여적용을 받았으나, 양압기는 제외돼 환자 부담이 만만찮았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등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간 순응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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