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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못채우면 중소상공인에 '벌 수수료' 받은 코레일유통

매출 못채우면 중소상공인에 '벌 수수료' 받은 코레일유통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에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하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입찰 때 제안한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면, 최저하한 매출액은 4천500만 원이 됩니다.

임대 수수료율이 20%라면, 업체가 하한 매출액을 달성할 때 코레일유통에 내는 임대료는 900만 원입니다.

만약 매출액을 3천만 원만 달성했다면, 임대수수료는 600만 원이지만, 코레일유통은 '위약벌'로 300만 원을 더 받아 총액 900만 원을 챙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면 점점 이득이 커지는 구조로,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부산역에서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지나치게 많은 임대 수수료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자, 최저하한 매출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2016년 삼진어묵 부산역점이 벌어들인 151억 4천532만 원 중 25%인 37억 8천628만 원을 임대수익으로 받으며 논란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부산역 사례와는 별도로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위약벌 조항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불만과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점검을 벌여 부당 조항을 적발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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