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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서 해상으로 밀수한 담배 31만 갑 판매…업자 2명 검거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됐다가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로 밀반입된 국산 담배를 유통한 밀수 유통·판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가 14억 원어치의 밀수 담배 31만 갑을 불법 판매·유통한 혐의로 57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문 밀수조직이 인천항 등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밀수담배 23만 갑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창고에 반입·보관하면서 부산의 시장 상인 등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식으로 담배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반입한 담배를 중간 판매책에게 한 갑당 2천100원에 구매한 뒤 2천800∼3천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B씨는 부산 모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A씨를 포함해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구매한 면세담배 약 8만6천갑, 시가 4억 원어치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장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입니다.

수사 결과 B씨는 택배로 강원, 경북, 경기,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판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운반차량 3대를 번갈아 이용하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담배가격 상승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담배판매가 성행하는 점으로 미뤄 해외로 정상 수출된 면세담배를 해상으로 불법 밀수하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협조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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