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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26일 발의…야당 "발의하면 논의 중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는데, 야당은 관제개헌 시도라며 요지부동입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못 박았습니다. 1주일 안에 국회가 합의안을 내면 대통령안을 철회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국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발의할 예정인데, 순방 이후로 늦추면 절차적으로 국회 숙의 기간 60일을 보장할 수 없게 돼 야당에 개헌 반대 명분을 줄 거라는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1일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 중단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여야의 핵심 이견은 권력구조 부분입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는데, 국회 1/3이 넘는 야당이 끝까지 버티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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