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이 대표적인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에 달합니다. 91쪽 정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앞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 등의 범죄가 아닌 한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셨는데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장청구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예상된 수순이고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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