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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 배경은…검찰 "박근혜 혐의보다 가볍지 않다"

MB 영장청구 배경은…검찰 "박근혜 혐의보다 가볍지 않다"
검찰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그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구 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대 혐의가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최근까지 측근들의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배경에 '형평성'도 크게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런 사안을 구속 수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적용 혐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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