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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측근 "박근혜 돈 요구, 불법 아니지만 월권이라 생각"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특별사업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일종의 월권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 전 원장의 정책특보 오 모씨의 발언입니다.

오씨는 남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관리하면서 2013년∼2014년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2013년 5월 남 전 원장이 자신에게 "청와대 비서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이 돈을 좀 보내라고 한다. 그놈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놈들이라 해도 나나 대통령을 농락하겠는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오늘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이 본인 판단하에 쓸 수 있게 배정된 예산을 대통령께서 나눠쓰자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당시나 지금이나 그걸 불법이라고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종의 월권일 수는 있겠다,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 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특별한 정보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나눠쓰길 희망하는구나' 생각해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남 전 원장 퇴임 후 회식자리에서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안봉근 비서관이 '남 원장이 매월 5천만원씩 보내줬다'며 돈을 요구해서 보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오씨는 남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임기 등 편의 제공을 바라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 주장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씨는 "제 생각에 남 원장은 안보실장 내정을 기대했지, 국정원장을 희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아는 남 원장은 자리에 연연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남 전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오씨에게 돈 봉투를 받아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박 모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전달한 봉투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 뒤 "총무비서관실도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는지 이상하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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