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성폭력 집중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합동점검입니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 중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장 비율은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고용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폭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포함해 연말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2천500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