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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국가안전대진단'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매년 30만 개소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면서도 그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의식 제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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