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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소통만으로 부족…법 제도적 개선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유지했던 포지티브 캠페인을 평가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법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지티브 캠페인은 대기업과의 소통방식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법 제도적인 개선도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이 매우 적어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사문화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 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배치, 위법성 요건에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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