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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대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 적발…과징금 108억 원

36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해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사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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