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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 길 막힌다…26일부터 새 대출규제 도입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이 점차 막히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 DTI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입니다.

신 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면서 개인사업자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이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RTI가 150%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 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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