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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7개월 만에 내린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7개월 만에 한 단계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4만 5천 백 원의 유류할증료만 추가로 붙어 승객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내릴 예정입니다.

유류할증료가 내리는 것은 7개월 만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2월 4단계에 이어 이달 5단계가 적용돼 최고 6만 6천 백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79달러 12센트, 갤런당 188달러 38센트로 4단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백 마일 미만부터 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5천 5백 원부터 최고 4만 6천 2백 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습니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 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 5천 백 원(9단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백 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천 6백 원부터 최고 3만 8천 5백 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입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천 4백 원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만 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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