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뒷돈 주고 주가조작 의뢰한 대주주 징역형

뒷돈 주고 주가조작 의뢰한 대주주 징역형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와 범행을 도운 브로커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남기주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노섬유업체 전 회장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식 브로커 57살 박 모 씨와 58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시세조종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브로커 박씨와 이씨를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A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 기간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대가로 김씨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다만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고 행위 역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안정성을 해친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