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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국민 제안도 받는다"

'사법개혁'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국민 제안도 받는다"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운영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발전위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 안을 의결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토의에 부친 4가지 안건을 위원회 정식 논의주제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사법발전위 1차 회의 안건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사법개혁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일부는 김 대법원장이 제안한 안건과 함께 사법발전위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회 운영 실무를 맡을 간사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고, 위원회 업무를 도울 '운영지원단'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인 조사·연구하는 전문위원 20여 명을 위촉하고, 이들로 구성된 2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정식 논의주제들을 할당했습니다.

2차 회의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쓰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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