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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첫 재판서 "우연한 접촉"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첫 재판서 "우연한 접촉" 혐의 부인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오늘(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복도 앞쪽을 이동하다가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은 다중 이용 시설이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군데에 있다"며, 검찰에 범행 장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사건 건물 현장 검증 신청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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