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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모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부장검사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순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측은 오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김 부장검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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