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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에 재계 "경영 위축 우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앞으로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최다출자자 1명에 대해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대상을 넓힙니다.

삼성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제도가 개편되면 이건희 삼성 회장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적격성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심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심사요건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만 심사요건에 들던 것을 확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도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다 해도 그에 따른 페널티가 주주의 보유 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1%도 안 되는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에겐 당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증여 등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이 1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방적으로 심사 범위와 요건을 강화해 모든 금융사에 대해 대주주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그러나 "최다출자자뿐 아니라 그의 특수관계자 등으로까지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장되면, 해당 금융사의 경영과는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의 범법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재계는 현재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한화, 미래에셋그룹 등이 이번 개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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