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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사 예금보험 표시제도 실태 조사

예금보험공사가 161개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사에 시정요구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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