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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의 날' 검찰-변호인 '법리 전쟁' 돌입

'MB 운명의 날' 검찰-변호인 '법리 전쟁' 돌입
오늘(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봅니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고 방어 논리를 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70억 원을 대납한 일 역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일이 흐른 뒤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과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45·27기) 3차장이 지휘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습니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집중해 파헤쳐왔습니다.

따라서 다스 의혹 관련 신문은 신 부장이,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 관련 신문은 송 부장이 각각 맡을 전망입니다.

신문조서 작성 등 조사 지원은 특수2부 이복현(46·32기) 부부장이 담당합니다.

검찰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33기), 박명환(48·32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섭니다.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곁을 계속 지키며 중심을 잡되 다른 변호사들이 각자 중점적으로 맡은 부분이 나올 때 번갈아 조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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