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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만 100억대·혐의 대략 16개…MB 혐의는

뇌물만 100억대·혐의 대략 16개…MB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대략 16개 정도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0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70억 원 상당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ABC 상사,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다스에서 발생한 각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비자금 중 일부가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와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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