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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국방부 공무원·직원 자녀 '채용 특혜'…수사 의뢰

<앵커>

군인공제회 산하 회사가 국방부와 공제회 직원의 자녀를 특혜채용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특혜 대상자의 학력을 부풀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시험 점수를 인정해서 서류 탈락 대상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 전산망 구축사업을 전담하는 군인공제회 C&C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국방부 감사 결과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32살이던 A씨. 대학원을 아직 졸업하지 않았는데 학력 점수에서 대학원 졸업자가 받는 35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또 유효기간 지난 어학시험 성적표를 내 서류 탈락 대상인데, 어학 분야에서 30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종에서도, 지원자 139명 중 유일하게 뽑힌 B씨의 경우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관적 평가 비중이 큰 본인 소개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최고점 35점을 줬습니다. 여기에다 비슷한 성적의 경쟁자 한 명이 부당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했고, 절묘하게도 그 덕분에, B씨의 순위가 올라, 서류전형을 통과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부친은 당시, 각각 국방부 공무원, 또 국방부 출신, 이 회사 고위직이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이 귀족사회입니까? 철밥통을 상속하는 현대판 음서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당시 인사책임자 주 모 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군인공제회 C&C 측은 심사과정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직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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