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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수처 구체화 단계서 "위헌 소지" 거론 파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련 법안에 담긴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작용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현행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는데, 공수처를 행정부 산하에 두도록 법안을 바꾸지 않으면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문 총장의 의견입니다.

문 총장이 오늘 회의에서 공수처 도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위헌 소지 의견을 함께 개진한 점을 두고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공수처 도입에 필요한 각론을 논의하려는 시기에 검찰이 원론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상 공수처의 위상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삼권분립 등을 언급한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했으면 한다는 취지이지 선결 조건인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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