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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조작' 대전도시철도 前사장, 징역10월 실형 확정

면접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면접점수 조작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면접점수 조작행위는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이고,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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