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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MB 조사 과정 영상녹화…촬영 동의받아"

검찰 "내일 MB 조사 과정 영상녹화…촬영 동의받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3일),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로, 이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문 과정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었지만 원치 않는 영상녹화를 강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녹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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