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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에 불명예·편견…제도 개선 해야"

<앵커>

유엔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 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1천600여 건에 이르지만 처벌된 건수는 83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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