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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유엔여성 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국과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천6백여건에 이르지만 처벌된 건수는 83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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