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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장보다 사고 당해도 '산재'…"업무의 연속 인정"

<앵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출·퇴근 때 다른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퇴근 때 장을 보거나 자녀를 통학시키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회사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주 동안 출근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김모 씨/45세, 출퇴근 산재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출퇴근 산재 신청을 한 뒤 2주 동안 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근길 대형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산 뒤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 모 씨, 퇴근 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권 모 씨 역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출퇴근 길에 직무 관련 교육을 받거나 가족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른 경우, 그리고 투표하러 갔다가 다친 경우까지 모두 6가지 사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평식/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출퇴근이 업무의 연속이냐 아니냐, 그전에는 아니라고 봤는데 업무를 위해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산업 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같은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시 산업 재해 인정은 올해들어 시행됐는데, 올 들어 2월까지 두 달 만에 벌써 1천 명 넘게 신청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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