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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 오늘 보고…국회 합의 못 하면 독자 발의

<앵커>

국민헌법자문 특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의 개헌안 초안을 오늘(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개헌특위와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특위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쟁점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개헌안을 마련해왔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의 핵심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제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으면,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되는 겁니다.

중임제는 연속이든, 몇 번의 임기를 건너뛰든 대통령직을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 수도 지정의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까지 정부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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