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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이폰인데 "불법개조 흔적"…수리 거부하는 애플

<앵커>

한 소비자가 산 지 반년도 안돼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다가 수리를 거절당했습니다. 불법 개조를 했다는 건데 정작 애플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살 신 모 씨는 지난해 8월 산 아이폰이 고장 나 지난 1월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었지만 수리를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불법 개조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신모 씨/서울 잠실동 : 사설업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세 번의 재검토를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이 불법개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가 개조됐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 : (어떤 부품이 바뀌었는지….)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혹시 자신의 아이폰이 정품이 아닌 건지 판매처와 통신사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처는 통신사에서 통신사는 애플에서 정품 아이폰을 받아왔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마트 관계자 : 애플에 그걸 물어 보세요, 고객님. (애플에서는 개인한테 안 알려주던데요?) 저희도 따로 뭐 알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은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설 수리나 개조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입니다.

[다른 피해자 전화 : 석 달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으로 교환이 되거나 AS가 되잖아요. 그 기간이 남아서 갔었는데 사설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다고 ….]

애플 코리아는 "보안상 악용될 수 있어 불법개조로 판단된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S 정책을) 독특한 구조를 운영할 거면 최소한 투명성은 보장해야 되고 한국 소비자들을 굳이 차별하는 정책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애플의 A/S 지침을 규제할 근거도 마땅치 않아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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