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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에도 없는 관행 '임원 추천제'…전면 재조사 불가피

<앵커>

금감원장의 전격 사퇴를 불러온 것은 과정과 명분 모두 불투명한 은행의 이른바 '임원 추천제'였습니다. 채용은 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행처럼 암암리에 이어져 왔는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임원 추천제는 임원이 추천할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관행으로 유지해 오던 제도로 채용 모집 공고에도 나오지 않아 일반 지원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은행 인사 내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은 서류전형은 면제해도 필기시험과 면접은 엄격히 거쳐야 하는 만큼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반 지원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추천이라고 표현하지만, 추천이 아니고 저희는 묵시적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친구 아들을 추천한 건 맞지만 이후 선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금감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은행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서 서류 전형 특혜를 채용 비리 사례로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이런 추천 대상자들을 이른바 'VIP 리스트' 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조사는 2015년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채용비리 수사에 돌입한 검찰도 임원 추천제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 '특혜채용 의혹'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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