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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확대됐다…장보기·자녀 등하교때 사고도 인정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 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에 장보기,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 및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및 위탁, 가족 병간호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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