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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DJ·노무현 뒷조사' 어떻게 이뤄졌나…재판 시작

MB 국정원 'DJ·노무현 뒷조사' 어떻게 이뤄졌나…재판 시작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 5억여 원의 공작비를 대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2천만 원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활동 자금 명목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말엔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그를 국내에 압송하는 '연어' 사업을 펼치며 8천여만 원의 대북공작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검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공작비를 받아 쓴 이현동 전 청장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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