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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미투'에 처벌도 강화…성폭력 입증은 여전히 '험난'

<앵커>

미투가 이어지자 정부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미투가 나올 때마다 지목된 가해자들의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일단 부인을 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다'로 가고, 그 다음에도 증거가 나오면 '꽃뱀' 스토리로 가는 전형적 서사구조가 있어요.]

연출가 이윤택 씨는 성관계는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윤택/지난달, 기자회견 :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표현은 이윤택 씨가 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벌어져 일단 입증이 어렵고 특히 성폭행의 경우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선경/변호사 : 현저히 반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네가 저항을 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폭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위에 의해서든 이런 게 권력관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거불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팔다리가 다 붙잡혀 있는 것만 항거불능이냐?]

미투를 계기로 피해를 당하고도 또 억울하지 않게 성범죄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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