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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출장 달고 영화관람…교직원 동아리활동 '황당'

충북교육청 교직원 동아리 부적정 운영 사례 적발

근무시간 출장 달고 영화관람…교직원 동아리활동 '황당'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영화 관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교직원 동아리 활동을 허용한 충북의 한 중학교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일선 학교는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정기적인 체육시간으로 지정·운영하면 안 된다.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 공무와 관련 없는 일로 출장 처리하면 안 되고, 근무시간에 직원 친목 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한 동호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A중학교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주 화요일나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에 예술·체육 등 4개 교직원 동아리를 운영한 사실이 충북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여비가 따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은 공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데도 교직원들이 외부 시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근무시간에 출장 처리했다.

동아리 활동도 애초 운영 목적과 달리 영화 관람 등이 위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직원 동아리 활동은 근무시간 종료 후 활동비를 지원받아 하면 된다"며 "일선 학교가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B중학교 음악교사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11개 학급 중 1개 학급이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 전체 학생이 재시험을 치르게 했던 사실이 밝혀져 '주의' 처분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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