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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안 가요" 승차거부 여전…'택시 삼진아웃제'로 퇴출

반복적으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면허 자격을 취소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한 이후 첫 퇴출 사례입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택시 삼진아웃제' 입니다.

퇴출당한 택시기사는 2016년 4월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며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먼저 승객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후암동"이라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거부했다가 세 번째 적발됐습니다.

결국 '삼진아웃'을 당하게 된 이 택시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따야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은 각 구청에 있었으나, 자치구별로 처분율 차이가 커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처벌 권한을 회수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1월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퇴출 사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처벌 권한을 가져온 뒤 승차 거부 처분율은 50% 내외에서 93%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영구 퇴출 시켜야지!! 1년 뒤에 면허 따서 다시 택시 몰면 된다는 거잖아??", "삼진아웃도 아깝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꿉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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