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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

<앵커>

미투 고발로 드러난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했을 경우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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