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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신도' 2명 잇달아 징역형

인천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신도' 2명 잇달아 징역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1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 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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