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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탄핵 정국 당시 촛불 무력진압 모의"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탄핵 정국 당시 촛불 무력진압 모의"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오전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열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이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초헌법적인 위수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군 동원 모의'가 가능했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런 이유로 위수령 폐지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군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군중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이후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회신했지만 한 전 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청와대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위수령을 활용해 '친위쿠데타'를 기획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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