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 결론…MB 유입 정황도 포착

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 결론…MB 유입 정황도 포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가 조 씨의 개인 횡령금 외에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추가 비자금의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자신도 이에 편승해 별도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 원대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전 국장도 지난달 15일 구속을 계기로 다스 비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 창고' 등지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리스트에서도 다스 비자금의 용처를 밝힐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차명 재산과 섞여 관리되면서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급여, 외곽조직이던 안국포럼 유지비 등으로도 일부 지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습니다.

이 국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공식 규정한 검찰은 내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큰형인 이상은씨의 소유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