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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히잡 반대' 1인 시위 여성에 징역 2년형 선고

이란 법원, '히잡 반대' 1인 시위 여성에 징역 2년형 선고
이란의 히잡 착용 의무화 규율에 항의해 공개 석상에서 히잡을 벗는 1인 시위를 한 여성에 이란 법원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압바스 자파리 도우라터바디 테헤란 지방검찰청장은 이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우라터바디 청장은 이 여성이 3개월 후 가석방될 요건을 갖췄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징역 2년형 모두 복역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경찰은 여성들의 히잡 반대 1인 시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란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카락이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 징역 2개월 미만의 형량과 함께 25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국적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외부에 나갈 때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 머리카락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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