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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중복가입?…퇴직 시 '단체→개인' 전환 가능해진다

<앵커>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을 들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비 받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정부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이런 조건과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준현 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월 5만 원 이상을 내는 개인 실손보험도 따로 가입해뒀습니다.

[김준현/회사원 : 혹시라도 나중에 (개인)보험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게 되면 나이도 많을 거고 보험회사가 다시 가입을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중으로 내는 셈이지만 퇴직하면 고령과 질병 이력을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렇게 개인 보험을 따로 들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복가입자는 118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는 단체보험이 보장하는 내용 이상의 특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5년 이상 단체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암이나 백혈병 등 중대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후 별도의 심사 없이 단체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최훈/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이후에 1개월 내에 퇴직 직전에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단체보험에 가입된 재직 기간에는 개인 보험 보험료 납부를 중지했다가 퇴직 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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