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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선 전 받은 돈도 뇌물죄 성립"…MB vs 검찰, 치열한 공방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최근 집중수사하고 있는 뇌물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정치자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선 전에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선후보가 선거 기간에 불법 수수한 돈에 대해 검찰은 보통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왔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뇌물죄와 달리 대가 관계가 없어도 돈을 받은 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단순 정치자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는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선 확정 이전이라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수뢰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였던 이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직 취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춘 사람에게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선 전에는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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