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을 일반 고철류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폐기물수입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오염된 자동차 부품을 불법 수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62살 이 모 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말 일본 등에서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226톤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해 국내로 들여온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국내에서 처리가 곤란한 오염 부품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윤을 붙여 국내에 고철로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은 폐기물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법에 따라 수입 전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생일 환경감시단 수사과장은 "해당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돼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범죄 수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