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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대 피해 보상하라"…이태곤 제기한 손배소 정식재판 돌입

"3억 원대 피해 보상하라"…이태곤 제기한 손배소 정식재판 돌입
배우 이태곤이 폭행을 휘두른 30대 남성 2명에게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정신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7일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2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 조정 결렬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태곤과 피고 신모(33)씨와 이모(33)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 됐다. 이태곤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조정에 출석해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태곤은 두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광고 및 드라마 출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3억 9900여만원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그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태곤은 이 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 이 씨는 지난해 9월 상해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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