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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직원에 '2차 가해'…르노삼성 임직원 기소

<앵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 고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가 폭로를 꺼리게 되는 건 더 가혹할지 모를 '2차 피해'가 두려워서입니다. 자동차생산업체인 르노삼성의 임직원은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이 여성은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 "집에 놀러 가겠다"는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쉼 없이 날아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회사에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정직 2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고 오히려 피해 여성이 손가락질과 따돌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 : "여자가 먼저 꼬드겼다." 정말 쥐덫에 갇힌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 성희롱 신고 한 게 이렇게 큰 죄구나.]

참다못한 피해자가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회사는 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2차 피해' 현실은 4년 전,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가해자를 비롯한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희/피해자 측 변호사 : 수사가 지연되면서 회사에서는 계속 보복조치들을 계속해왔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르노삼성자동차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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