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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한 차례만 조사할 것"…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앵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데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1년 전 2017년 3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도 그때와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부장검사 두 명이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측근을 통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가,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한 차례만 조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날 조사 시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여러 차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제일 궁금한 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느냐는 부분일 텐데 현재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늘 고심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만 불거진 수사 초기에는 구속수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도주 가능성 등이 거의 없어 명분이 약하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 다스의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측근들을 통해 20억 원 이상 받은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언론에 공개된 뇌물 혐의 금액만 100억 원이 넘게 되자, 구속된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때문에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환 조사할 때까지 검찰이 계속 고민하겠네요. 내일(7일) 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한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쉽게 말해 이제 부를 사람은 검찰이 거의 다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한차례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은 과정을 총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내일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지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전경배,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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