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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에 61억 원 확인…과징금 30억

<앵커>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숨겨놓은 계좌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과징금 30억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명계좌에 모두 5조 원이 들어있는데 과징금을 30억 원 내란다고 눈이나 깜짝하겠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27개입니다. 증권사 4곳에 분산돼 있었는데 당시 총액이 모두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었습니다. 이 차명 재산은 현재 주가로 따지면 무려 2천 3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61억 8천만 원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만 부과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에 이어 법제처가 지난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뒤에야 검사에 나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천 500개, 5조 원 규모지만 27개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은 금융실명제 이후 만들어진 것들이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이 계좌들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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