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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엘시티 사고 하청구조가 원인…원청 책임 강화법 통과돼야"

한정애 "엘시티 사고 하청구조가 원인…원청 책임 강화법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의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고에도 하청 구조가 깔려있다"며 "안전조치의 총괄책임을 원청이 져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청이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 때 발의했지만,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병합해 심사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원청책임강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한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시적인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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